공단, 예산처 핀잔 "의사는 직장가입자"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10 17:40:53
  • "의사 등의 보험료 세금에서 지원 잘못" 지적하자 반론

건강보험공단은 기획예산처가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의 보험료를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2003년 7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어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이날 언론을 통해 “지역가입자 중에는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4년 12월말 현재 전문직종 종사자 직장가입 현황을 보면 의사 95.3%, 변호사 94.5%, 변리사 94.2%, 세무사 91.5%, 회계사 98.7%, 감정평가사 92.8%, 관세사 95.2% 등이다.

공단은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 가입자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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