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 유휴병상 활용·간병비 인정은 논리적 모순 주장
의료계가 복지위주의 노인요양보장제도는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 전면 재검토되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의협은 개원가의 유휴병상 활용안과 요양등급 평가판정안, 재정확보방안, 건강보험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의 등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1차 대책회의를 갖고 요양급여의 범위 및 종류를 설명하면서 요양병원과 병상, 간호서비스를 제외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이번 제도의 주요 대상임을 고려할 때 전문가에 의한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끝까지 제공해야 하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시 입소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8만여개에 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휴병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가요양관리제도 및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방문재활은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나 처방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의원의 활용가치는 높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또 복지부의 요양등급 평가 판정에 대해 “등급별 인정시간 및 해당 노인의 분포 비율은 적시됐지만 등급별 심신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며 “노인환자의 경우 의사의 장기적 관찰과 치료 등에 의해 판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정확보 방안으로 복지부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산출하고 공공부조자의 경우 국고와 지방에서 총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됐지만 구체적인 보험료 수준이 예시되지 않았으며 노인이 비용부담자에서 제외돼 있어 향후 재정확보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건강보험피보험자의 납부로 운영되는 본 제도에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병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단이 건강보험료에 노인요양보장보험료를 추가해서 징수할 경우 보험료 인상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관련단체의 입장 조회를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노인요양제도의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에는 ‘요양급여’라는 명칭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는 ‘복지급부 또는 복지급여’라는 용어를 분리 사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의협은 개원가의 유휴병상 활용안과 요양등급 평가판정안, 재정확보방안, 건강보험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의 등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1차 대책회의를 갖고 요양급여의 범위 및 종류를 설명하면서 요양병원과 병상, 간호서비스를 제외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이번 제도의 주요 대상임을 고려할 때 전문가에 의한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끝까지 제공해야 하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시 입소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8만여개에 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휴병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가요양관리제도 및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방문재활은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나 처방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의원의 활용가치는 높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또 복지부의 요양등급 평가 판정에 대해 “등급별 인정시간 및 해당 노인의 분포 비율은 적시됐지만 등급별 심신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며 “노인환자의 경우 의사의 장기적 관찰과 치료 등에 의해 판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정확보 방안으로 복지부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산출하고 공공부조자의 경우 국고와 지방에서 총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됐지만 구체적인 보험료 수준이 예시되지 않았으며 노인이 비용부담자에서 제외돼 있어 향후 재정확보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건강보험피보험자의 납부로 운영되는 본 제도에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병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단이 건강보험료에 노인요양보장보험료를 추가해서 징수할 경우 보험료 인상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관련단체의 입장 조회를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노인요양제도의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에는 ‘요양급여’라는 명칭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는 ‘복지급부 또는 복지급여’라는 용어를 분리 사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