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CCTV 설치, 인권침해 논란

조형철
발행날짜: 2003-08-20 08:10:06
  • '인권침해' VS '보안강화' 논란...직원들 동의 얻어야

"몇주 전, 처방전 발급지연 문제로 한 환자와 얼굴을 붉힌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다 알고 계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K 정형외과 간호조무사 이 모씨(25, 여)의 말이다.

이 모씨는 "최근 병원에 도입된 감시카메라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며 "CCTV에 병원창구까지 다 잡히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까지 노출되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정형외과 K 원장은 최근 개원가를 상대로 강력범죄 사례를 접한 후 울며겨자 먹기로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CCTV 시스템을 구입했으나 병원 직원들의 원성에 또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K 원장은 "최근 관할 경찰서에서 방범지도를 나와 CCTV 설치를 권유해 비싼 가격을 무릎쓰고 어려운 결심을 했지만 직원들이 불편해 할지는 몰랐다"며 "카메라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장과 병원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직원이 원장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중소병원 접수창구에서 근무하는 임 모씨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인권위에 제소하는 한편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감시를 행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병의원은 개별 사업장에 속한다"며 "개별 기업의 경우 인권위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에 사전 고지하고, 동의와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조가 있는 병원에서는 CCTV 설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 직원 감시용 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미 병원 내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거친 후 설치장소를 허락받아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시 카메라가 악용될 경우 노동자의 인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간호조무사협회 권영자 회장은 "병의원에서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직원들의 불신을 가져올 뿐"이라며 "서로간의 신뢰의 문제이므로 병원 보안 책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최근 마산의 H산부인과를 비롯 보안이 취약한 병원에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원가에 CCTV 설치를 권유하고 있어 보안강화와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CCTV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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