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제대혈 안전관리 법제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08 14:14:56
  • 7일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대혈(탯줄 혈액)의 안전한 관리와 연구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한나라) 의원은 7일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와 공공 제대혈은행 활성화 및 연구 근거를 골자로 하는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의사는 산모의 서면동의 없이 제대혈을 채취할 수 없으며, 제대혈은행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대혈에 함유된 조혈모세포 등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대혈은행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판정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대혈을 쓸 수 있도록, 기증받은 제대혈로 구성된 공공 제대혈은행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대혈이 줄기세포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서 연구의 귀중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 기증받은 제대혈을 연구에 쓸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안명옥 의원은 “제대혈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았을 뿐 아니라 공공 제대혈은행이 활성화 되지 않아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 측면이 있었다“며 ”제대혈을 기증하는 것은 출생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숭고한 정신을 2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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