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환자당 연간 3백만원 보장時
유시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내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환자당 연간 3백만원까지 보장할 경우 1천163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추가부담이 필요하고, 연간 5백만원까지만 보장할 경우 216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구, 최근 3년간 환자수증가율과 소요재정증가율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3백만원까지 보장하는 경우 ▲2004년에 1,163억원 ▲2005년에 1,378억원 ▲2006년에 1,634억원 ▲2007년에 1,936억원의 추가 보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의원측은 “2004년 시행을 위한 1천163억원이면 건강보험 재정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이 정도만 지출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 10만 명 이상의 중증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의원측은 “수혜환자 규모와 소요재정 등 구체적 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내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비급여 항목 중 그 비중이 큰 것들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구, 최근 3년간 환자수증가율과 소요재정증가율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3백만원까지 보장하는 경우 ▲2004년에 1,163억원 ▲2005년에 1,378억원 ▲2006년에 1,634억원 ▲2007년에 1,936억원의 추가 보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의원측은 “2004년 시행을 위한 1천163억원이면 건강보험 재정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이 정도만 지출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 10만 명 이상의 중증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의원측은 “수혜환자 규모와 소요재정 등 구체적 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내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비급여 항목 중 그 비중이 큰 것들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