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공산품등 생산 25개소 처분의뢰
‘비누가 염증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대광고를 해온 업체 25곳이 적발돼 형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식약청은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의료기기·화장품·공산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다 거짓 광고한 25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업체중 단순 공산품인 비누와 아로마 오일에 대해 피부질환 개선, 염증치료, 해열작용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해온 업체 6곳, 의료기기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업체 7곳 등이다.
또 기능성화장품중 일부는 거짓·과장광고외 품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판매된 사례도 포착돼 고발조치됐다.
서울식약청은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의료기기·화장품·공산품이 의학적 효능이 있다 거짓 광고한 25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업체중 단순 공산품인 비누와 아로마 오일에 대해 피부질환 개선, 염증치료, 해열작용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해온 업체 6곳, 의료기기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업체 7곳 등이다.
또 기능성화장품중 일부는 거짓·과장광고외 품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판매된 사례도 포착돼 고발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