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련, "의료 공공성, 영리법인부터 반대해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련)은 20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최소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했다.
보건련은 이날 성명에서 "병원 사용자측은 4개월간의 협상에서 무성의로 일관했다"면서 "노조는 영리법인, 민간의보 도입 반대, 다인병상 확충 등을 내걸었으나 사측은 전임자 30% 삭감, 임금동결 등 실질적인 개악을 초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련은 "노조가 요구하는 영리법인과 민간의보 반대는 한국보건의료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최악의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인병실비율, 선택진료비, 비정규직 문제 등은 보건의료노동자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직권중재 회부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보건련은 "직권중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 제도"라며 "더욱이 올해 보건의료보문의 경우 직권중재를 사용해야 할 실질적 공익적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련은 "의료기관이 사회적 공공서비스이며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사실이 직권중재와 같은 제도의 활용 근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오히려 영리병원과 민간의보 도입 등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련은 이날 성명에서 "병원 사용자측은 4개월간의 협상에서 무성의로 일관했다"면서 "노조는 영리법인, 민간의보 도입 반대, 다인병상 확충 등을 내걸었으나 사측은 전임자 30% 삭감, 임금동결 등 실질적인 개악을 초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련은 "노조가 요구하는 영리법인과 민간의보 반대는 한국보건의료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최악의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인병실비율, 선택진료비, 비정규직 문제 등은 보건의료노동자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직권중재 회부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보건련은 "직권중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 제도"라며 "더욱이 올해 보건의료보문의 경우 직권중재를 사용해야 할 실질적 공익적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련은 "의료기관이 사회적 공공서비스이며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사실이 직권중재와 같은 제도의 활용 근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오히려 영리병원과 민간의보 도입 등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