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회계감사 의무화 방안 추진

안창욱
발행날짜: 2005-11-01 07:40:54
  • 지병문 의원 법안 대표발의...감사원 결산서 감사도 명시

국립대병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지병문(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병문 의원은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이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의 감사가 회계와 업무를 내부감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의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되어 있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총괄해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사원은 결산보고서를 검토해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한다.

특히 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