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명령제와 ‘공적의무’의 범위
‘의료와 사회포럼’ 창립 준비위원회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적의무’의 법적 해석을 물었다.
민변은 앞서 지난 달 30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의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업무복귀명령제란 화물운송 지입차들이 집단적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민변에 따르면 현행법상 업무복귀명령제와 유사한 법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들의 경우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규정과 의사 및 약사 등이 집단으로 휴업 등을 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민변은 이와 관련 “이러한 명령들은 국가공무원 등 신분을 보장받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나 의사 등 생명을 다루는 직군에 한하여 그들이 갖는 일정한 공적 의무(국민에게 봉사의무, 진료의무 등)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경우란 그 강제를 감수해야만 하는 공적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적 필요성을 백분 이해하더라도 지입차주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여기에 대해 “개인 의원의 경우 의무만 있고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공적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질의를 계기로 의사와 변호사 전문 직종 사이에 활발하고 뜻깊은 교류가 시작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포럼>의 민변에 대한 공개 질의 전문이다
(1)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으로 강제하는 경우 그 강제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공적의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나 규범하에 누구에 의해 부여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지요?
또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 속에서 여러 분야 중 어떤 직군이 '공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2) 귀 회의 성명서는 현행법상 법규정을 들어, 국가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 '국가공무원'이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같은 직군은 '공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의 경우는 이에 비견하는 공적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렇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에게도 공적의무를 강제하는 명령을 입법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경제논리에 의해 실제 관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이 아니라, 위 1번 질문 취지처럼, 헌법과 법 정신,그리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공적의무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과 <의사>와 <화물운송지입차주>,그리고 <변호사>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 국가로부터 어떤 신분보장이나 경제적 지원 혹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않는 민간인 의사나 민간인 지입차주, 민간인 변호사들에게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같은 '공적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다든가, 국가 기간산업 직종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법률서비스라든가 하는 수행 업무의 성격이나 특징만으로 국가가 민간인 국민에게 '공적의무'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의사의 경우처럼, 그 민간인 국민이 국가 혹은 국가의 대리인과 강제계약관계에 있고 국가가 정해 준 가격에 의해서만 자신이 생산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면서도 국가는 그 민간인 국민에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영상 생존이나 신분보장, 정당한 사익의 추구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할때, 업무복귀명령과 같은 공적의무의 강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스스로 예속되지않을 헌법적 권리가 있는 국민의 단체행동과 계약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근대적 권력남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귀회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민변은 앞서 지난 달 30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의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업무복귀명령제란 화물운송 지입차들이 집단적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민변에 따르면 현행법상 업무복귀명령제와 유사한 법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들의 경우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규정과 의사 및 약사 등이 집단으로 휴업 등을 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민변은 이와 관련 “이러한 명령들은 국가공무원 등 신분을 보장받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나 의사 등 생명을 다루는 직군에 한하여 그들이 갖는 일정한 공적 의무(국민에게 봉사의무, 진료의무 등)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경우란 그 강제를 감수해야만 하는 공적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적 필요성을 백분 이해하더라도 지입차주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여기에 대해 “개인 의원의 경우 의무만 있고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공적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질의를 계기로 의사와 변호사 전문 직종 사이에 활발하고 뜻깊은 교류가 시작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포럼>의 민변에 대한 공개 질의 전문이다
(1)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으로 강제하는 경우 그 강제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공적의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나 규범하에 누구에 의해 부여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지요?
또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 속에서 여러 분야 중 어떤 직군이 '공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2) 귀 회의 성명서는 현행법상 법규정을 들어, 국가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 '국가공무원'이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같은 직군은 '공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의 경우는 이에 비견하는 공적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렇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에게도 공적의무를 강제하는 명령을 입법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경제논리에 의해 실제 관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이 아니라, 위 1번 질문 취지처럼, 헌법과 법 정신,그리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공적의무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과 <의사>와 <화물운송지입차주>,그리고 <변호사>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 국가로부터 어떤 신분보장이나 경제적 지원 혹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않는 민간인 의사나 민간인 지입차주, 민간인 변호사들에게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같은 '공적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다든가, 국가 기간산업 직종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법률서비스라든가 하는 수행 업무의 성격이나 특징만으로 국가가 민간인 국민에게 '공적의무'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의사의 경우처럼, 그 민간인 국민이 국가 혹은 국가의 대리인과 강제계약관계에 있고 국가가 정해 준 가격에 의해서만 자신이 생산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면서도 국가는 그 민간인 국민에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영상 생존이나 신분보장, 정당한 사익의 추구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할때, 업무복귀명령과 같은 공적의무의 강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스스로 예속되지않을 헌법적 권리가 있는 국민의 단체행동과 계약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근대적 권력남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귀회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