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약사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 발의
정실질환자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7일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등 향정약 중독자가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는 12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안 의원은 경미한 질환자와 중독자들이 의약사, 의료기사, 위생사, 장애인보조기기사, 화장품 제조업, 아동복지업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경중을 불문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러한 제한은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직업의 결격사유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7일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등 향정약 중독자가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는 12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안 의원은 경미한 질환자와 중독자들이 의약사, 의료기사, 위생사, 장애인보조기기사, 화장품 제조업, 아동복지업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경중을 불문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러한 제한은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직업의 결격사유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