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 워크샵...IRB 표준안 제정 박차
최근 황우석 교수가 소속 연구원의 난자를 제공받은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자 공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배아와 유전자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는 28, 29일 이틀간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IRB 심의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워크샵을 연다.
28일 워크샵에서 서울의대 박중신(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난자 등 생식세포 및 배아 공여 관련 윤리 심의’ 주제 발표에서 생식세포 공여과정상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공여할 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제공, 이용,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공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생식세포의 공여와 관련된 사항은 장기이식법을 유추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국내에 난자은행이 없고, 불임치료를 위한 정자 공여가 대학병원 정자은행을 통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정자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고, 학회 차원의 지침도 없는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미국 IOM-NAS가 최근 출판한 ‘Guidelines for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를 인용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박 교수는 잔여배아를 이용해 줄기세포 연구를 할 때에는 체외수정시술이 끝난 이후 시술동의와 전혀 별개로 배아공여에 대해 동의를 따로 받고, 체외수정시술자와 줄기세포 연구자가 동일인물이 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동의에 필요한 정보가 생식세포 및 배아공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동의에 필요한 정보로는 의학적 연구라는 이용 목적과 생식세포 채취 과정의 합병증,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 자율적 선택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수는 “난자 채취 과정에서 보다 많은 난자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과배란유도를 시행할 경우 공여자에게 신체적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연구자도 윤리적 측면에서 공여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무리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생식세포 및 배아공여와 관련된 윤리적, 제도적 문제는 생명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비판을 수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윤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는 29일 배아 연구, 유전자 연구와 관련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화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학계, 종교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배아와 유전자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는 28, 29일 이틀간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IRB 심의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워크샵을 연다.
28일 워크샵에서 서울의대 박중신(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난자 등 생식세포 및 배아 공여 관련 윤리 심의’ 주제 발표에서 생식세포 공여과정상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공여할 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제공, 이용,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공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생식세포의 공여와 관련된 사항은 장기이식법을 유추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국내에 난자은행이 없고, 불임치료를 위한 정자 공여가 대학병원 정자은행을 통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정자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고, 학회 차원의 지침도 없는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미국 IOM-NAS가 최근 출판한 ‘Guidelines for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를 인용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박 교수는 잔여배아를 이용해 줄기세포 연구를 할 때에는 체외수정시술이 끝난 이후 시술동의와 전혀 별개로 배아공여에 대해 동의를 따로 받고, 체외수정시술자와 줄기세포 연구자가 동일인물이 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동의에 필요한 정보가 생식세포 및 배아공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동의에 필요한 정보로는 의학적 연구라는 이용 목적과 생식세포 채취 과정의 합병증,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 자율적 선택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수는 “난자 채취 과정에서 보다 많은 난자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과배란유도를 시행할 경우 공여자에게 신체적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연구자도 윤리적 측면에서 공여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무리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생식세포 및 배아공여와 관련된 윤리적, 제도적 문제는 생명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비판을 수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윤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는 29일 배아 연구, 유전자 연구와 관련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화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학계, 종교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