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일부 배상 판결... 주의의무 태만 인정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던 환자가 투신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 병원은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채해)는 2일 대구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오 모씨의 유가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의 배우자에게 1,590만원을 자녀 두명에게는 각각 1,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은 "병원은 환자의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점이 인정된다"며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환자가 의료장치를 떼어냈을때 울렸을 알람소리를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분명한 병원측의 과실이다"고 판결문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다른 중환자를 진찰하느라 주의를 기울이기 쉽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참작되고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가 급작스럽게 창문을 열고 투신한 것은 제재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해 환자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채해)는 2일 대구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오 모씨의 유가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의 배우자에게 1,590만원을 자녀 두명에게는 각각 1,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은 "병원은 환자의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점이 인정된다"며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환자가 의료장치를 떼어냈을때 울렸을 알람소리를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분명한 병원측의 과실이다"고 판결문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다른 중환자를 진찰하느라 주의를 기울이기 쉽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참작되고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가 급작스럽게 창문을 열고 투신한 것은 제재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해 환자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