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설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한병원협회는 198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헤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병원은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임수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최근 강북삼성병원이 국세청에 민원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약공제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의료기관이 장비 투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병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해 세약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현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서동, 중산동, 납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등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최근 강북삼성병원이 국세청에 민원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약공제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의료기관이 장비 투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병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해 세약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현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서동, 중산동, 납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