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임부부 대상 시술비 지원

발행날짜: 2006-03-15 10:59:07
  •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 통해 인구늘리기 나서

부천시는 인구 늘리고자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의 부모에게는 무료 건강검진, 독감 예방접종,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불임부부에게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과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2주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의 부모에게는 10종이상의 무료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와 만36개월 이상 자녀에게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며 부모에게 보건소 운동처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임부부지원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2인가족-242만원, 3인가족-262만원, 4인가족-282만원) 80%이하이며 부인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로 1회 지원액은 150만원이며(기초생활수급권자 255만원) 2회까지 지원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이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정의 둘째아이이상 출산가정이며 산모도우미를 2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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