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위 통과...11개 항목 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13명 중 7명이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명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비방광고 등 9개 항목을 금지시켰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광고 등도 기존 법안(46조1,2항)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13명 중 7명이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명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비방광고 등 9개 항목을 금지시켰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광고 등도 기존 법안(46조1,2항)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