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전립선암은 산재 처리 안된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14 14:59:15
  • 조성래 의원, 근료복지공단 자료검토..3년간 1건도 없어

"열심히 근무하다 암에 걸리면…산재처리 꿈도 꾸지 말라?"

지난 3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위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산재처리를 받은 경우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조성래(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 위원에 따르면 위암으로 산재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2003년 15건, 2004년 23건, 2005년 18건, 올 상반기 7건 등이었으나, 이들 가운데 실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또 전립선암의 경우에도 2004년 2건, 2005년 2건, 올 6월까지 7건 등 총 11건이 신청됐으나 모두 불승인처리됐다.

간암과 폐암의 경우 일부 산재 처리되는 예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

조 의원은 "암 발생으로 산재 처리한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상 접대로 인한 상습 음주나 석면 취급, 역학조사 결과 또는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처럼 인정받는 길이 험난하다보니 암에 걸려도 대부분 산재 신청 자체를 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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