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144명서 소득탈루액 27억원 환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14 17:05:57
  • 공단, 15개 전문직종 지도점검...약사 823명 등 포함

의사 8144명을 포함,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1만3천여명이 소득탈루로 45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와 탈루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총 8202개 사업장, 1만3269명에서 45억원의 건보료를 환수했다고 14일 밝혔다.

15개 직종별 보험료 환수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4212곳, 8144명에서 가장 많은 27억4천여만원을 환수했으며, 약국 601곳, 823명서도 3억여원 가량을 추가 징수했다.

이 밖에 변호사 304사업장(320명)에서 2억9천여만원, 법무사 689개소(912명)서 2억3천여만원 등의 건보료가 추징됐다.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탈루 조사는 하반기 더욱 강화될 예정.

공단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6개지역본부에 고소득 전문직의소득축소탈루 조사를 전담하는 '소득탈루조사 전담팀(25명)'을 설치, 전문교육 실시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간 만큼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축소 탈루를 철저히 조사해, 보험료 부과 형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 함께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를 적극 활용,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는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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