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회장 미국출장 공무인정 근거 없어"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18 12:05:40
  • 감사단, 출장보고서 등 제출못해..."공무를 빙자한 외유"

의협 감사단이 장동이 회장의 의협 수시감사 기간 중 미국 출장에 대해 공무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장동익 회장은 의협 수시감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7월29일부터 8월8일까지 열흘간 연세의대 Y교수와 함께 미국의사회(AMAI)가 운영하는 민간보험 현황을 시찰을 목적으로 미국 시카고를 방문했다.

이 기간동안 장동익회장에게는 1153만여원, 동행한 Y교수에게는 589만원의 경비가 지급됐다.

감사단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소요된 경비 일체가 의협에서 지출된 것이 타당하려면 외유가 공무에 의한 회외출장임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과 합리적인 이유로 공무에 의한 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단은 공무에 의한 출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크게 세가지를 들었다.

감사단은 먼저 "출장이 필요한 목적과 반드시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귀국후에는 출장 경과를 일정별, 사안별로 자료를 첨부해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회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한 Y교수는 공식적인 직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의협에서 지출했다"며 "출장의 유일한 근거인 보험국의 기안서나 전략기획팀의 현황시찰 기획안 어디에도 Y교수가 동행해야 할 이유가 설명되어있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감사단은 "보험국의 기안서에는 Y교수의 경비는 항공료만 지급하도록 기안이 되어 있어 동행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미국 출장건은 감사 기간에 벌어진 의혹으로서 다른 여타 사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출장이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감사기간동안에도 회원들을 기만하고 공무를 빙자한 외유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아울러 "의협 회장의 미국 출장이 공무에 의한 것이었다고 납득할만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서 내달 3일 박효길 부회장 , 김성오 총무이사 등 3명이 다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장동익 회장의 외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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