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개통 1주년을 맞이한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를 특허청에 상표(업무표장) 출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129만 누르면 시내 전화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한 ‘희망의 전화 129'는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면 국민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 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 △아동·노인 학대 △자살 예방 △응급의료 △푸드뱅크 △위기가정 상담 △노인치매 △암 정보 △금연 정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다.
복지부는 "아직도 ‘희망의 전화 129’로 전화 주시는 분 중 일부는 129를 ‘응급환자이송단’으로 잘못 알고 관련 상담 또는 지원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살예방상담 등 긴급전화를 제때에 받지 못해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129와 함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9라는 숫자를 다른 숫자 등으로 변경해 국민들이 ‘희망의 전화 129’와 혼동하지 않고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희망의 전화 129’가 이번 상표 등록 추진으로 보건복지부 대표 브랜드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을 마치게 되면 제3자 또는 단체가 등록된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처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129만 누르면 시내 전화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한 ‘희망의 전화 129'는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면 국민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 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 △아동·노인 학대 △자살 예방 △응급의료 △푸드뱅크 △위기가정 상담 △노인치매 △암 정보 △금연 정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다.
복지부는 "아직도 ‘희망의 전화 129’로 전화 주시는 분 중 일부는 129를 ‘응급환자이송단’으로 잘못 알고 관련 상담 또는 지원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살예방상담 등 긴급전화를 제때에 받지 못해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129와 함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9라는 숫자를 다른 숫자 등으로 변경해 국민들이 ‘희망의 전화 129’와 혼동하지 않고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희망의 전화 129’가 이번 상표 등록 추진으로 보건복지부 대표 브랜드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을 마치게 되면 제3자 또는 단체가 등록된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처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