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가·동종피부 보험 확대...재활보조 항목 신설
산재보험 환자에게 적용되던 상급병실 급여화 등이 병원계에 실정에 맞게 대폭 손질됐다.
최근 발표된 노동부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병실료 차액급여요건’ 항목을 기존 ‘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서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부득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특실을 제외) 등으로 변경됐다.
또한 ‘화상환자 약제 및 치료재료’ 분야도 인공피부만 급여를 인정한 부분을 △자가유래 배양피부(Holoderm) △동종유래 배양피부(Kaloderm) △동종피부(GPS, CPS) 품목으로 급여를 확대·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를 위한 급여 범위도 새롭게 개정됐다.
진폐환자가 산소발생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 급여범위가 ‘중증 만성기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문항을 변경했다.
이어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매트리스, 대퇴절단의지 등의 수가를 인하하고 근전전동의수는 경우,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 급여로 인정하기로 재활보조기구 요건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구급차 외에 자가용을 이용한 이송 항목을 신설해 택시요금의 50% 지급을 명문화시켰다”며 “욕창예방제품 등록제 등 재활보조기구 항목은 오는 5월부터 다른 항목은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노동부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병실료 차액급여요건’ 항목을 기존 ‘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서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부득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특실을 제외) 등으로 변경됐다.
또한 ‘화상환자 약제 및 치료재료’ 분야도 인공피부만 급여를 인정한 부분을 △자가유래 배양피부(Holoderm) △동종유래 배양피부(Kaloderm) △동종피부(GPS, CPS) 품목으로 급여를 확대·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를 위한 급여 범위도 새롭게 개정됐다.
진폐환자가 산소발생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 급여범위가 ‘중증 만성기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문항을 변경했다.
이어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매트리스, 대퇴절단의지 등의 수가를 인하하고 근전전동의수는 경우,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 급여로 인정하기로 재활보조기구 요건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구급차 외에 자가용을 이용한 이송 항목을 신설해 택시요금의 50% 지급을 명문화시켰다”며 “욕창예방제품 등록제 등 재활보조기구 항목은 오는 5월부터 다른 항목은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