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의협 건의안 추가 채택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료법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거나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하자는 내용을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윤리지침에 반영하자는 건의안을 내놨다.
이날 채택된 경기도의사회 건의안에 따르면 "이미 대선과 총선에 대비해 약계, 간호계, 유사의료업계는 정치적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현재 의협회장에 대한 관련단체의 불신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현 회장체제로는 현 정국 돌파가 불가능하다"며 문제제기했다.
즉, 더이상 현 의협회장 체제에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으니 의료법 비대위의 확대 개편 및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하라는 것이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설명의 의무 등 의사의 도덕적인 의무는 의사윤리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지침 개정을 통해 도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향후 의료법 논의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건의된 내용은 오는 4월 열리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건의안건으로 다뤄지게 된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1부에 참석한 의협 장동익 회장은 "오늘은 중요한 자리이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회주의 완결편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막기위해 단결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어 "나는 이이 감옥갈 각오가 돼 있다"며 회원들이 열정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윤리지침에 반영하자는 건의안을 내놨다.
이날 채택된 경기도의사회 건의안에 따르면 "이미 대선과 총선에 대비해 약계, 간호계, 유사의료업계는 정치적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현재 의협회장에 대한 관련단체의 불신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현 회장체제로는 현 정국 돌파가 불가능하다"며 문제제기했다.
즉, 더이상 현 의협회장 체제에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으니 의료법 비대위의 확대 개편 및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하라는 것이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설명의 의무 등 의사의 도덕적인 의무는 의사윤리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지침 개정을 통해 도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향후 의료법 논의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건의된 내용은 오는 4월 열리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건의안건으로 다뤄지게 된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1부에 참석한 의협 장동익 회장은 "오늘은 중요한 자리이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회주의 완결편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막기위해 단결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어 "나는 이이 감옥갈 각오가 돼 있다"며 회원들이 열정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