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발행날짜: 2007-04-12 12:12:05
  • 500만원 초과하는 중증질환 1000만원까지 전액지원

광주시가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에 대해 100% 국민복권기금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등 3개소이며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만 지원한다.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신분증을 지참하고주거지 관할 보건소나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5000여명이고, 여성결혼이민자는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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