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회장 로비파문 책임 공식 사퇴 선언

장종원
발행날짜: 2007-04-24 16:41:11
  • 시도의사회장단 권유 수용...국회서 "30일 사퇴서 제출"

장동익 의협회장이 취임 1년만에 국회 불법로비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사퇴를 선언했다.

전국시도의사회회장단 김홍양 회장은 24일 오후 4시20분께 의협 사석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장동익 회장이 긴급시도의사회장단 회의의 권유를 받아들여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30일자로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사퇴 일정을 공식화했다.

김 회장은 "장동익 회장의 사퇴는 이번 금품로비 파문이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했으며, 국회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장동익 회장이 사퇴를 발표함에 따라 조속히 상임이사회에서 대행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회장단은 또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일동은 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상당한 책임을 느끼며 저희들이 부덕한 소치로 상심한 회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특히 물의를 미친 정관계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이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이러한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희망하며, 회무를 연속적으로 이끌어갈 권한대행이 신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익 회장이 잔여임기를 2년 남겨두고 사퇴하게 되면 의협은 정관 규정에 따라 사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