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조사결과, 최대 1천만원 차이..."형평성 맞춰야"
전공의가 레지던트를 마친 후 수령하는 퇴직금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간에는 물론, 사립대병원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부 사립대병원은 퇴직금 산출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반면 그외 병원들은 사학연금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최근 회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산출방식 및 금액을 조사한 결과 각 수련병원별로 퇴직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고 11일 발표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다른 병원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다거나 본인의 퇴직금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별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다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소속의 전공의는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고 있었으며 사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각 병원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으로 포함,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학연금법이 장기간 기관에서 근무한 교직원의 퇴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5년 이하 단기로 근무하는 전공의의 경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훨씬 많다는 것.
실제로 대전협이 조사해본 결과 현재 사학연금법에 의해 퇴직금을 산출하는 대다수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 산출방식에 비해 인턴의 경우 65만원-77만원, 레지던트(48개월)는 490만원-1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턴과 레지던트(60개월)를 한 사립대병원에서 마친 전공의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면 150만원-790만원의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학승 회장은 "전공의들은 대체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정산 방법에 따라 수 백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선 전공의들의 불만이 높다"며 "더구나 대다수 전공의들은 퇴직금을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특히 병원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처럼 전공의들에게 다른 산출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법인 길상 육복희 변호사는 "사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소속된 사립학교의 정관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되는 경우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사립대병원 전공의를 교직원으로 규정한 경우 급여나 처우를 타 직원과 차별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육 변호사의 첨언이다.
육복희 변호사는 "사립대학 정관으로 전공의를 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급여나 처우 면에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할 수 없다"며 "현재 전공의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이러한 법률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종합해 개인별 퇴직금 소송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법률 자문을 통해 개인별 퇴직금 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전공의들이 신분상 차별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립대병원의 교직원으로 소속된 경우 이에 적합한 처우와 급여를 보장받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논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사립대병원은 퇴직금 산출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반면 그외 병원들은 사학연금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최근 회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산출방식 및 금액을 조사한 결과 각 수련병원별로 퇴직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고 11일 발표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다른 병원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다거나 본인의 퇴직금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별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다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소속의 전공의는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고 있었으며 사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각 병원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으로 포함,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학연금법이 장기간 기관에서 근무한 교직원의 퇴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5년 이하 단기로 근무하는 전공의의 경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훨씬 많다는 것.
실제로 대전협이 조사해본 결과 현재 사학연금법에 의해 퇴직금을 산출하는 대다수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 산출방식에 비해 인턴의 경우 65만원-77만원, 레지던트(48개월)는 490만원-1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턴과 레지던트(60개월)를 한 사립대병원에서 마친 전공의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면 150만원-790만원의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학승 회장은 "전공의들은 대체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정산 방법에 따라 수 백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선 전공의들의 불만이 높다"며 "더구나 대다수 전공의들은 퇴직금을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특히 병원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처럼 전공의들에게 다른 산출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법인 길상 육복희 변호사는 "사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소속된 사립학교의 정관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되는 경우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사립대병원 전공의를 교직원으로 규정한 경우 급여나 처우를 타 직원과 차별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육 변호사의 첨언이다.
육복희 변호사는 "사립대학 정관으로 전공의를 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급여나 처우 면에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할 수 없다"며 "현재 전공의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이러한 법률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종합해 개인별 퇴직금 소송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법률 자문을 통해 개인별 퇴직금 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전공의들이 신분상 차별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립대병원의 교직원으로 소속된 경우 이에 적합한 처우와 급여를 보장받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논의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