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자유직의사협 '불법알바 근절 협조' 공문에
대한공보의협의회가 '대한자유직의사협의회' 측에서 보낸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한 협조문'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직의사협의회 측이 7월 2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보의들의 불법 당직 아르바이트 근절 요청과 함께 현지 실사 의지까지 내비쳤기 때문이다.
대공협 측은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의사를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 씁쓸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공보의 당직 아르바이트가 불법인 상황에서 실사를 하겠으니 당직 아르바이트 근절에 동참하라는 것은 공보의들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대공협 측의 주장이다.
대공협이 공개한 협의회에 첫번째 공문에 따르면 공보의들이 저임금의 불법 당직으로 본 협의회원들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직 및 대진비 최저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공보의들에게 홍보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어 두번째 공문에서는 만약 이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지 실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실사 요청 예정일은 9월 1일이며 실사 해당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일산시 전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대공협 측은 "공중보건의는 대법원 판례상 당직 아르바이트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어 사실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인정상 선배 의사가 후배 의사를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을 주장하면서도 대진비 최저 가이드라인 홍보를 요청한 점 ▲실사 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일부로 한정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위해 일부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공문을 보낸 협의회장은 과거 전공의협의회장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중보건의, 전공의 시절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우리의 처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선배님이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만약 공문에서처럼 실사를 한다면 피해 공보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재차 의사들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내용을 공문을 받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이학승 회장은 "의사가 의사를 고발한다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이라며 "의사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일인 것 같고 앞으로는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대전협 회원들에게 이 공문에 대해 공지할 계획은 없다"며 "일단 전공의 당직 아르바이트가 불법이 아니고, 결혼이나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겠다는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 조차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문을 보낸 협의회 측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협의회장은 "공문 자체가 비공개 공문이었기 때문에 입장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공협 측이 비공개 공문을 공개한 것은 넌센스다"라며 공문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
자유직의사협의회 측이 7월 2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보의들의 불법 당직 아르바이트 근절 요청과 함께 현지 실사 의지까지 내비쳤기 때문이다.
대공협 측은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의사를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 씁쓸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공보의 당직 아르바이트가 불법인 상황에서 실사를 하겠으니 당직 아르바이트 근절에 동참하라는 것은 공보의들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대공협 측의 주장이다.
대공협이 공개한 협의회에 첫번째 공문에 따르면 공보의들이 저임금의 불법 당직으로 본 협의회원들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직 및 대진비 최저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공보의들에게 홍보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어 두번째 공문에서는 만약 이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지 실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실사 요청 예정일은 9월 1일이며 실사 해당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일산시 전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대공협 측은 "공중보건의는 대법원 판례상 당직 아르바이트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어 사실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인정상 선배 의사가 후배 의사를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을 주장하면서도 대진비 최저 가이드라인 홍보를 요청한 점 ▲실사 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일부로 한정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위해 일부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공문을 보낸 협의회장은 과거 전공의협의회장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중보건의, 전공의 시절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우리의 처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선배님이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만약 공문에서처럼 실사를 한다면 피해 공보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재차 의사들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내용을 공문을 받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이학승 회장은 "의사가 의사를 고발한다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이라며 "의사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일인 것 같고 앞으로는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대전협 회원들에게 이 공문에 대해 공지할 계획은 없다"며 "일단 전공의 당직 아르바이트가 불법이 아니고, 결혼이나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겠다는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 조차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문을 보낸 협의회 측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협의회장은 "공문 자체가 비공개 공문이었기 때문에 입장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공협 측이 비공개 공문을 공개한 것은 넌센스다"라며 공문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