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마련...GMP투자도 공제 허용
제약기업이 2008년부터 R&D투자금액의 최대 6%를 세액공제 받는다. 또 2010년까지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는 투자액의 7%.
재경부는 한미FTA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제약기업의 R&D투자 및 GMP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제약협회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2007년도 세제개편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이 지난 6월 청와대를 방문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약기업의 R&D투자와 GPM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어준선 이사장과 문경태 부회장은 재경부를 방문 △제약기업에 대한 R&D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GMP시설투자에 대한 감면율 상향조정 및 감면범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도 R&D투자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공제율을 기본 3%에 자기노력 3%(+α)로 설정돼, 제약산업과 같이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은 당해연도 R&D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 R&D지출액을 뺀 금액의 4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GMP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항을 신설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공제대상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전부이며 공제율은 7%이고 일몰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재경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200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한미FTA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제약기업의 R&D투자 및 GMP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제약협회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2007년도 세제개편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이 지난 6월 청와대를 방문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약기업의 R&D투자와 GPM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어준선 이사장과 문경태 부회장은 재경부를 방문 △제약기업에 대한 R&D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GMP시설투자에 대한 감면율 상향조정 및 감면범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도 R&D투자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공제율을 기본 3%에 자기노력 3%(+α)로 설정돼, 제약산업과 같이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은 당해연도 R&D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 R&D지출액을 뺀 금액의 4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GMP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항을 신설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공제대상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전부이며 공제율은 7%이고 일몰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재경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200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