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협 비대위 공동투쟁 발표에 유감 표명
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저지운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함께 투쟁했지만 성분명처방은 별도의 사안이므로 의협과 뜻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한의협은 최근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우 위원장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범의료 4개 단체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의협은 변 위원장이 밝힌 내용은 사전에 의료단체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23차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기 위한 요식행위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범의료계 각 단체의 협의를 거쳐 범대위 공동명의로 발표키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최근 열린 중앙이사회에서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논의에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법에 국한된 것이므로 성분명처방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해 공동대응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집단휴진 하루 전인 30일 오후 범대위측에 성분명 처방과 관련, 공동성명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가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의협은 최근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우 위원장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범의료 4개 단체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의협은 변 위원장이 밝힌 내용은 사전에 의료단체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23차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기 위한 요식행위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범의료계 각 단체의 협의를 거쳐 범대위 공동명의로 발표키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최근 열린 중앙이사회에서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논의에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법에 국한된 것이므로 성분명처방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해 공동대응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집단휴진 하루 전인 30일 오후 범대위측에 성분명 처방과 관련, 공동성명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가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