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치료제 보험 찔끔찔끔…"근거가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19 07:00:36
  • 대한간학회 지적··복지부, 헵세라 투여기간 3개월 연장

간염 치료제의 투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의료계, 환자들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헵세라’의 투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예정이지만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학회(이사장 서울의대 이효석)는 18일 제8회 간의날을 기념해 국내 간암 현황과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삼성서울병원 고광철(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염치료제 급여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 교수는 “같은 만성질환이라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에 비해 간염은 예후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급여기간 제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 C형 간염치료제인 ‘페가시스’ 등을 들었다.

‘헵세라’의 경우 투여기간이 2년 6개월로 제한돼 있으며, 페가시스는 허가상 유전자 1형 48주, 유전자 2형 24주를 투여할 수 있지만 보험급여적용기준에는 1형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제희(한나라당) 의원도 페가시스의 급여범위 제한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전제희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유전자 1형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허용하고 있어 최소 18만명의 2,3형 C형 감염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경제성을 평가해 보험등재 하겠다는 복지부의 방향대로라면 기존 치료제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판정된 페그인터페론제제에 대해 전부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간사랑동우회 관계자도 이날 토론회에서 2,3형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광철 교수는 “장기적인 투여효과가 밝혀지기 이전에 투여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즉시 연장해 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급여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헵세라의 투약기간을 최대 2년 6개월(실투약일수 913일)에서 2년 9개월(실투약일수 1004일)로 3개월 연장키로 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헵세라는 당초 투여기간이 2년이었지만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보험 인정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투약기간을 초과하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급여기간 확대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석 간학회 이사장은 “간암 극복을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 의사, 국가가 한 마음이 되어 질환을 극복하려는 굳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간암질환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고 정기검진과 지속적 추적관리를 통해 조기 발견, 재발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 박은철 단장은 “내년부터 암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과 시설, 장비, 암 조기검진 정확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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