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문간호 조무사 교육과정 등도 규정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각각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파킨슨병, 속발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교육대상자의 요건을 최근 10년 이내에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보건기관에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정했다.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일정요건의 지정조건을 갖춘 학교로 정하고 이론과 실습과목 평가점수 기준을 각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파킨슨병, 속발성 파킨슨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교육대상자의 요건을 최근 10년 이내에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보건기관에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정했다.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일정요건의 지정조건을 갖춘 학교로 정하고 이론과 실습과목 평가점수 기준을 각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