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태평양제약 아타디스정100mg 등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혐의가 짙은 태평양제약의 ‘이타디스정100mg’과 광동제약의 ‘이트나졸정’에 대해 허가취소를 취소하고 시중 유통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병·의원에 대해 환자가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처방전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약국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수정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주고 반납 받은 약은 해당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으로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국 또는 도매상이 약의 반품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고 반품 및 회수한 약은 폐기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병·의원에 대해 환자가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처방전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약국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수정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주고 반납 받은 약은 해당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으로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제약사에 대해서는 약국 또는 도매상이 약의 반품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고 반품 및 회수한 약은 폐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