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진료비지불제도 개선방안…"약가 억제 효과도"
복지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와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DI는 21일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는 의료비의 상승 압박이 크므로 효과적인 진료비지불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므로 진료비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원은 외래기능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외래는 주치의제도를 통한 인두제를, 입원에 대해서는 진단명 기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래도 진료비 상승을 적정화하기 못할 경우에는 한해의 총진료비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총액계약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인 현실에서 제도도입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은 약가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약분업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외래에 대한 제도이고 현재 입원 부문은 변화가 없으며, 외래 역시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고가약을 처방하면서 약제비 상승의 압박이 크다며 인두제나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면 의료공급자는 의약품을 포함하여 제반 의료의 투입요소를 적정화할 유인요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의료공급체계를 개편, 공공의료기관이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의 집행에 있어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수를 늘리고, 기존 공공병원의 낙후된 시설을 보강해 시장에서 사회안전망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산업 차원에서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하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병리법인 병원도 기존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수가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지정제도의 개선을 실시하여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관련, 보고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험체계는 유지하되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필수적 의료, 고액 의료비가 소요되는 중증 질환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은 사회보험이 커버하고, 민간보험에서는 공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간보험이 공공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제도는 의료 수요의 증가와 공공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고서는 건강보험을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바꾸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급여율은 높임과 동시에 중증 고비용 지출 질환에 대한 보장을 높이고 경증 저지출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KDI는 21일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는 의료비의 상승 압박이 크므로 효과적인 진료비지불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므로 진료비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원은 외래기능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외래는 주치의제도를 통한 인두제를, 입원에 대해서는 진단명 기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래도 진료비 상승을 적정화하기 못할 경우에는 한해의 총진료비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총액계약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인 현실에서 제도도입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은 약가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약분업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외래에 대한 제도이고 현재 입원 부문은 변화가 없으며, 외래 역시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고가약을 처방하면서 약제비 상승의 압박이 크다며 인두제나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면 의료공급자는 의약품을 포함하여 제반 의료의 투입요소를 적정화할 유인요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의료공급체계를 개편, 공공의료기관이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의 집행에 있어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수를 늘리고, 기존 공공병원의 낙후된 시설을 보강해 시장에서 사회안전망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산업 차원에서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하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병리법인 병원도 기존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수가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지정제도의 개선을 실시하여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관련, 보고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험체계는 유지하되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필수적 의료, 고액 의료비가 소요되는 중증 질환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은 사회보험이 커버하고, 민간보험에서는 공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간보험이 공공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제도는 의료 수요의 증가와 공공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고서는 건강보험을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바꾸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급여율은 높임과 동시에 중증 고비용 지출 질환에 대한 보장을 높이고 경증 저지출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