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지정·운영 의무화' 법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21 19:22:20
  • 안상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국민불편 해소"

당번약국 운영을 제도화하고, 국가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12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특별시 및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당해 지역의 당번약국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안상수 의원은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당번약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당번약국의 운영을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화·제도화함으로써 야간·공휴일 등에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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