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취소소송 '지원사격'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18 07:43:22
  • 의협 상임이사회, 올의법 차원 지원대책 강구키로

의사협회가 비의사 보건소장이 임명된데 반발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전시 중구의사회에 힘을 보태주기로 했다.

의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전 중구의사회 지원 건을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올의법)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 중구의사회는 의사회의 강력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장이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강행한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이 사건은 보건소장에 의사가 우선 임용되도록 한 규정과 의사가 임용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임명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현실은 낙후된 지역보건실태에 대해 단순히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환경과 행정체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전 중구의사회의 법정 싸움은 전 의료계의 이슈로 비화되면서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