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급여청구시 사업장기호 미기재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21 15:19:47
  • 공단, 수진자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오늘부터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 인터넷상에서 요양기관회원에게 제공되는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기호)를 고유목적외로 사용하는 수진자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자로 사업장관리번호 프로그램을 변경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수진자의 보호와 더불어 요양기관회원들의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고자 오늘부터 사업장 관리번호 5자리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0으로 표시키로 했다.

예를들어 사업장기호가 12345678901인 경우 12345000000으로 적는 식.

따라서 오늘부터 요양기관들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시(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시) 사업장관리번호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대로 기록하면 된다.

아울러 급여청구시 별도로 관리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급여비 청구가 가능하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