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협, 한·일 의약품 정책 비교…“강제인하, 숨통 조이는 처사”
약가인하로 이어지는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해 제약계가 유사한 제도를 지닌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6일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약품 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도 보험재정을 위해 약제비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과 산업을 배려한 섬세함이 배어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날 일본과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조목조목 비교 나열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책을 촉구했다.
우선, 협회는 “약가인하 대상과 관련 일본은 등재가 오래된 약은 가격인하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칫 저가약제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고가약제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규정돼 어쩔 수 없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특허 만료된 신약의 경우, 경상이익을 초과하지 않은 4~6%으로 가격 인하폭을 한정해 기업경영 타격을 최소화해 20% 인하라는 국내 실정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일본은 의약품 고시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2년마다 조사해 정비하고 있어 분기마다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은 신약 개발시 인센티브를 가격에 반영해 기업의 개발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하고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실시하면서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한국과는 대조를 이룬다”며 신약개발에 대한 미비한 지원책을 꼬집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중인 약가인하책은 1000원에 등재된 신약의 가격을 수 년 후 500원 이하로 떨어지도록 무지막지하게 설계되어 있다”며 “제약산업의 평균 순이익율이 7.2% 점을 감안할 때 약값을 일시에 20~30% 강제 인하하는 것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제약협회는 6일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약품 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도 보험재정을 위해 약제비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과 산업을 배려한 섬세함이 배어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날 일본과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조목조목 비교 나열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책을 촉구했다.
우선, 협회는 “약가인하 대상과 관련 일본은 등재가 오래된 약은 가격인하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칫 저가약제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고가약제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규정돼 어쩔 수 없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특허 만료된 신약의 경우, 경상이익을 초과하지 않은 4~6%으로 가격 인하폭을 한정해 기업경영 타격을 최소화해 20% 인하라는 국내 실정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일본은 의약품 고시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2년마다 조사해 정비하고 있어 분기마다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은 신약 개발시 인센티브를 가격에 반영해 기업의 개발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하고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실시하면서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한국과는 대조를 이룬다”며 신약개발에 대한 미비한 지원책을 꼬집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중인 약가인하책은 1000원에 등재된 신약의 가격을 수 년 후 500원 이하로 떨어지도록 무지막지하게 설계되어 있다”며 “제약산업의 평균 순이익율이 7.2% 점을 감안할 때 약값을 일시에 20~30% 강제 인하하는 것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처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