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일 1차 공판서 징역2년6개월 구형
지난해 5월 병원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차수련(44ㆍ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차씨는 작년 5월23일 산하 지부별로 진행되던 임금 및단체협약 갱신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9,900여명과 함께 파업을 벌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이어 같은 해 11월까지 강남성모병원과 명동성당 등지에서 47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2월 10일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위원장에게 징역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작년 5월 22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3일부터 16개 병원이 파업에 돌입한 점, 같은해 7월 강남성모병원 조합원 징계위원회를 방해한 점 등을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 전 위원장은 작년 12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2000년 파업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받은 바 있어 이번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1년 6개월의 실형도 추가로 받아야 할 상황이다.
차씨는 작년 5월23일 산하 지부별로 진행되던 임금 및단체협약 갱신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9,900여명과 함께 파업을 벌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이어 같은 해 11월까지 강남성모병원과 명동성당 등지에서 47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2월 10일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위원장에게 징역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작년 5월 22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3일부터 16개 병원이 파업에 돌입한 점, 같은해 7월 강남성모병원 조합원 징계위원회를 방해한 점 등을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 전 위원장은 작년 12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2000년 파업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받은 바 있어 이번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1년 6개월의 실형도 추가로 받아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