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온정' 급여 인정기준 타이트하게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30 17:41:25
  • 복지부, 약제급여 기준 고시…내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사미온정'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뇌경색 및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 등에 사미온정을 투여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 등에 투여할 경우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고시는 또 당뇨병치료제인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 엑토스메트정)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로서 메토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1일 최대 1정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부, 모유수유부, 유산증,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 케톤산증에 투여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시는 이와 함께 일반원칙에서 항암제에 대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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