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약국 본인부담금 50% 인상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26 11:58:57
  • 비급여 편입, 민간보험 도입 보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여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현행 진료비 1,5000원 미만의 경우 의원과 약국의 정액본인부담금 3,000원 및 1,500원을 4,500원과 3,000원으로 각각 50%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와 피부양자간 차등을 두는 한편 약제비의 경우 의약품 등급에 따라 필수 전문의약품은 보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비필수 의약품은 본인부담금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균형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필수진료에 대한 급여를 확대를 하기 위해 임의비급여나 MRI, 초음파 등 한시적 비급여 등을 우선 정리하고 비급여행위들을 단계적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일부 고가의 의료장비나 재료, 의약품 등 그 성격상 보편적 보험급여로 포함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도입 보충적 역할로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급여의 이러한 단계적 확대로 현재 보험급여율 수준 52%를 2006년 55%, 2007년 60%에 이어 2008년에는 70% 수준까지 제고하여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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