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향응 등 수수 금지, 보령 윤리규범 선포 등 행동착수
보령그룹(회장 김승호)은 29일 ‘보령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임직원들이 이 실천지침을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달에는 보령의 윤리경영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보령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추진해나갈 ‘보령 윤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로 했다.
실천지침에 의하면 보령그룹의 임직원들은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 및 선물은 일절 수수할 수 없으며, 일체의 향응ㆍ접대도 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한 임직원은 정해진 금품수수 신고서에 의거 3일 이내에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이때 수수한 금전과 선물은 관련 임원이 직접 제공자에게 보령그룹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돌려주게 된다.
한편 보령그룹은 ‘보령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보령의 윤리경영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보령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2월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보령의 윤리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해나갈 ‘보령 윤리위원회’도 구성해 2004년 한해동안 윤리경영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령그룹은 고객중시, 주주이익보호, 협력업체와 공존공영, 정도경영 및 인재중시 경영, 지역사회 공헌 등을 실천해나감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 ‘인본주의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실현’이라는 보령의 기업이념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달에는 보령의 윤리경영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보령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추진해나갈 ‘보령 윤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로 했다.
실천지침에 의하면 보령그룹의 임직원들은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 및 선물은 일절 수수할 수 없으며, 일체의 향응ㆍ접대도 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한 임직원은 정해진 금품수수 신고서에 의거 3일 이내에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이때 수수한 금전과 선물은 관련 임원이 직접 제공자에게 보령그룹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돌려주게 된다.
한편 보령그룹은 ‘보령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보령의 윤리경영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보령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2월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보령의 윤리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해나갈 ‘보령 윤리위원회’도 구성해 2004년 한해동안 윤리경영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령그룹은 고객중시, 주주이익보호, 협력업체와 공존공영, 정도경영 및 인재중시 경영, 지역사회 공헌 등을 실천해나감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 ‘인본주의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실현’이라는 보령의 기업이념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