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사 협약 맺어 ··· 원인무효 소송 중
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통영강남병원은 세칭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관계자는 9일 "우리 병원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권을 비의료인인 김 씨가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병원을 건립하려던 김 씨는 사정상 의료법인 인가가 안돼 현 병원 원장인 오 씨의 의사자격을 차용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 건립과정에서 김 씨는 대리인 최 씨와 오 씨간의 확약서를 교환해 합의함으로써 병원을 운영해왔다.[사진]
의료법에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경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위반 사항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병원 경영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식당운영권을 가진 김 씨측의 절수조치로 인해 병원측은 학교 급식을 하는 도시락 업체를 들여와 환자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순수 환자 진료수입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갈수록 적자폭과 직원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병원측은 현재 김 씨와 병원장 오 씨의 협약 자체가 의료법상 불법이라며 원인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영지방노동사무소 등도 이에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통영강남병원은 290여병상, 직원수 140명 규모의 종합병원이었으나 지난해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직원수가 80여명으로 줄었다.
병원 관계자는 9일 "우리 병원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권을 비의료인인 김 씨가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병원을 건립하려던 김 씨는 사정상 의료법인 인가가 안돼 현 병원 원장인 오 씨의 의사자격을 차용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 건립과정에서 김 씨는 대리인 최 씨와 오 씨간의 확약서를 교환해 합의함으로써 병원을 운영해왔다.[사진]
의료법에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경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위반 사항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병원 경영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식당운영권을 가진 김 씨측의 절수조치로 인해 병원측은 학교 급식을 하는 도시락 업체를 들여와 환자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순수 환자 진료수입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갈수록 적자폭과 직원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병원측은 현재 김 씨와 병원장 오 씨의 협약 자체가 의료법상 불법이라며 원인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영지방노동사무소 등도 이에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통영강남병원은 290여병상, 직원수 140명 규모의 종합병원이었으나 지난해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직원수가 80여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