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법료 명확한 규정 없어…실시 횟수 등 파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환자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파악에 나섰다.
앞서 심평원 창원지원은 작년 11월 경상남도 소재 병원급 이상 19개 정신요양기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 결과 2개 기관만이 규정에 충족한 것으로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따른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통원환자의 경우 수시로 정신요법 등의 진료를 실시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회 처방 기준 중(1회 내원시 기준처방일수 15일 이상) 최소한 1회 이상의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통원환자의 경우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1회 처방기준 중 1번은 정신요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입원환자 진료에 대한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행 정신요법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며 “일방적으로 횟수를 정하기에 앞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 정신과 입원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정신요법 실시 횟수 ▲ 1일당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의 진료비 비율 ▲ 기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 창원지원은 작년 11월 경상남도 소재 병원급 이상 19개 정신요양기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 결과 2개 기관만이 규정에 충족한 것으로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따른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통원환자의 경우 수시로 정신요법 등의 진료를 실시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회 처방 기준 중(1회 내원시 기준처방일수 15일 이상) 최소한 1회 이상의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통원환자의 경우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1회 처방기준 중 1번은 정신요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입원환자 진료에 대한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행 정신요법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며 “일방적으로 횟수를 정하기에 앞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 정신과 입원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정신요법 실시 횟수 ▲ 1일당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의 진료비 비율 ▲ 기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