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법대 김천수 교수, "알권리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 당연"
의사의 처방전 1매 발행이 환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에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법리 해석상 부당하며,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 신설이 환자의 알권리 및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김천수 교수(법학)는 ‘환자의 알권리-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하여’라는 논문에서 “처방전 1부를 받아도 약국에 가는 과정에서 열람 혹은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알권리는 충족"되지만 "약화사고 발생시 사본은 증명력이 부족하고 사후 열람으로는 임의적인 기재사항 변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처방전 1부 발행은 분명한 환자의 재판청구권 침해이고 실정법 위반”이라는 법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법규 시행 이후 3년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행정처분을 면제시킨다는 내용의 신뢰가 형성, 이를 어긴 의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한편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처방전 교부로 처방내용이 공개되듯이 조제내역도 공개되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오늘(27일)저녁 7시 가톨릭의대 본관 402호에서 열리는 ‘대한의료법학회 제6차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성균관대 김천수 교수(법학)는 ‘환자의 알권리-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하여’라는 논문에서 “처방전 1부를 받아도 약국에 가는 과정에서 열람 혹은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알권리는 충족"되지만 "약화사고 발생시 사본은 증명력이 부족하고 사후 열람으로는 임의적인 기재사항 변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처방전 1부 발행은 분명한 환자의 재판청구권 침해이고 실정법 위반”이라는 법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법규 시행 이후 3년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행정처분을 면제시킨다는 내용의 신뢰가 형성, 이를 어긴 의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한편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처방전 교부로 처방내용이 공개되듯이 조제내역도 공개되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오늘(27일)저녁 7시 가톨릭의대 본관 402호에서 열리는 ‘대한의료법학회 제6차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