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구두만 가능…별도 유인물 배포 선거법 위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오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료실을 선거운동본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주목되나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무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 오는 총선부터 적용되는 선거법에 따르면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행위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특히 의사가 진료실내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구두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에 해당되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체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인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해 후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총선 참여를 주제로 오는 9일 제9차 전국 반모임을 통해 자세한 선거관련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 오는 총선부터 적용되는 선거법에 따르면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행위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특히 의사가 진료실내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ㆍ반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구두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에 해당되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체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인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해 후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총선 참여를 주제로 오는 9일 제9차 전국 반모임을 통해 자세한 선거관련법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