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시행키로
대한의학회가 일부 학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사 전문의 자격 남발을 막기위해 세부전문의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26개 법정 전문과목학회와 의학회 회원학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과전문의' '인정의'등의 명칭으로 의사의 추가적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일부 학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한의학회는 20일 "올해부터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시행키로 했다"며 "앞으로 세부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학회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받으려면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한 규정과 규정의 시행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분과학회의 경우 전문과목학회(모학회) 회장의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의학회는 지난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르면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은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을 위해 전문과목학회와 분과학회가 정한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시행의 엄정성을 심사해 전문과목학회와 분과학회의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의학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규정은 또 세부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 ▲학회의 위상강화 및 회세확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고윤웅 회장은 "일부 학회에서 마음대로 인정의 자격을 남발하고 있으며 의료수가와 연관지어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인 받지 못한 학회가 회원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를 게재할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학회 한 관계자는 "세부전문의 인증 신청서에는 반드시 모학회 회장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학술적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큰 평가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기존에 임의로 발행된 세부전문의 인증서는 모두 무효가 된다"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세부 전문의제도는 1992년 7월 대한내과학회가 '내과분과전문의'란 명칭으로 그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내과의 해당분과는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내과의 9개 분과이다.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과전문의' '인정의'등의 명칭으로 의사의 추가적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일부 학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한의학회는 20일 "올해부터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시행키로 했다"며 "앞으로 세부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학회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받으려면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한 규정과 규정의 시행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분과학회의 경우 전문과목학회(모학회) 회장의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의학회는 지난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르면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은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을 위해 전문과목학회와 분과학회가 정한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시행의 엄정성을 심사해 전문과목학회와 분과학회의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의학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규정은 또 세부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 ▲학회의 위상강화 및 회세확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고윤웅 회장은 "일부 학회에서 마음대로 인정의 자격을 남발하고 있으며 의료수가와 연관지어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인 받지 못한 학회가 회원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를 게재할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학회 한 관계자는 "세부전문의 인증 신청서에는 반드시 모학회 회장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학술적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큰 평가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기존에 임의로 발행된 세부전문의 인증서는 모두 무효가 된다"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세부 전문의제도는 1992년 7월 대한내과학회가 '내과분과전문의'란 명칭으로 그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내과의 해당분과는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내과의 9개 분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