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갱신 무조건 반대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4-05-24 06:25:27
의료계가 의사면허 갱신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부 개원의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극렬한 반대 목소리는 급기야 대한의사협회가 22일 개최한 공청회를 한 시간 가까이 중단시키는 사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공청회(Public hearing) 자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지하는 일부 개원의들의 의견 표출방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는 일단 논외로 하고 현재 의사면허갱신제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면허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하여 면허개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외국의 경우는 민간기구가 면허를 관리하고 있으며 면허시험제도 또한 단계화되고 별도의 임상훈련을 민간에서 관리하는 등 제도적 장벽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관리하기 때문에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지적하에 민간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면허강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서는 매년 10%의 면허말소(loss of license)율을 기록하고 있기도 한다.

미국의 이러한 면허관리 강화 방안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진입장벽을 두텁게 쌓는 것과 함께 의사 수를 시장 논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면허갱신제 강화는 의사 수 과잉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과 함께 의료시장 개방시대에 동남아 등 후진국의 값싼 의사 인력자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계는 우루과이라운드와 한칠레 협정으로 이어지는 쌀시장 개방에 대해 반대만 하다 다 잃고만 농민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