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법' 마무리 중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1-13 10:17:54
환자의 질병정보 보호라는 취지로 마련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기간이 13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수집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최종 손질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얼마나 보완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의 큰 문제점은 환자의 건강정보를 철저히 관리·보호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기관과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히려 건강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다는데 있다. 실제 법안은 건강정보 수집 주체를 생성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해당 기록의 수집목적 및 이용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안은 개인 건강정보 취급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새로운 취급기관을 계속 늘어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정보유출을 부추길 우려가 큰 조항이다. 아울러 법안은 건강정보 관리를 위한 기구를 두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조직과 업무가 같아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다.

전자의무기록 도입 등 의료기관들의 정보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개인건강정보의 장점을 취해 환자의 편의를 촉진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 환자단체들까지 나서 이 법안이 개인 건강정보 유출을 제대로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점에 복지부는 주목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나 성명서 내용까지 꼼꼼히 챙겨서 법안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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