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심사지침 기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1-08 06:46:13
정부가 건강보험 심사지침을 일제히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심사지침이 복지부 급여기준과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상 혼란을 부르고 있는데다 보험도 안되고 환자 부담으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올 1분기중 이를 모두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지침은 현재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해 472개 항목의 규정이 운영중인데, 복지부는 이번에 472항목 중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항목을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고시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해 심사운영상 꼭 필요한 65항목은 지침으로 유지한다.

특히 개선안에서 눈에 띠는 것은 백혈병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백혈구성분채집술의 급여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임의비급여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골수천자이식법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등 상당수 급여기준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이번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성모병원 사태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싶다.

이번에 복지부가 심사기준을 일제히 재정비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것이다. 그간 불합리한 심사지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았는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지침을 환자의 치료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성모병원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이번 심사기준 일제정비 작업을 통해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새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임상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이 의사의 의료자율성과 환자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지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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