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마무리가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1-15 06:34:52
의료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최근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실무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다. 의료법은 지난 1951년 개정, 그간 수많은 손질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은 현실에 맞게 여러 조문들을 정비하고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여러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례 수준의 의료행위 정의 신설, 간호사 업무, 행정처분 요청, 종합병원 기준 강화, 개설, 당직의료인, 비전속진료, 부대사업, 표준진료지침 등 광범위하고도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세세히 따져서 조문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간과한 부분이 의료인과 국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작업은 참여정부 의료정책의 핵심인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 입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산업 선진화방안을 그간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따른 공보험 축소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늘 낳아 왔다. 의료기관간 양극화 현상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는 23일 복지부장관과 의료단체장들이 만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룰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료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회를 놓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부디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을 통해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의료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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