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대한 '아우성'

이창진
발행날짜: 2007-01-18 06:52:45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개정으로 복지부 의료정책팀이 홍역깨나 치룰걸요.”

병원계 한 간부는 신년부터 의료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부 실무팀이 겪게 될 어려움에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지난 12일 복지부와 각 직역대표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이 논의한 제9차 회의에서 골격을 드러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의 보수교육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 기준, 유인·알선 등 금지, 당직의료인, 유사의료행위 등 의료 관련 규정이 신설되거나 덧칠해진 형국이다.

이번 개정안에 소식이 의료단체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직역 단체간 불만과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개원가는 보수교육 의무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으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업무기준을 높고 상호간의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태이다.

의협과 병협, 간협 등 실무회의에 참석한 의료단체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한채 회원들의 반대와 격한 음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복지부도 각 단체와 타협점을 찾는 선에서 의료법 개정작업을 진행시켰다고 여기고 있으나 언론보도로 인한 반대의견 속출과 직역단체의 항의방문 등이 이어지면서 대외적인 의견개진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의료인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기에 빠져있는 가장 큰 항목인 ‘내가 아닌 우리’ 즉, 전문인으로서 국민과 사회를 포용하는 시선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환자를 고객으로 여기고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기업형 마인드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지금도 상당수 의료인의 사고가 자신만의 공간인 진료실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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