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사태 막아야

안창욱
발행날짜: 2007-09-06 06:36:37
최근 헌법재판소 조대현 재판관이 헌법소원 청구소송에서 임의비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사태로 인해 170여억원에 달하는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보다 앞서 아토피박사로 잘 알려진 노건웅 박사가 이와 유사한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현재 복지부가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약제나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어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민관정협의체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전문가집단이 의학적 근거를 갖춰 급여확대를 요청하더라도 심의가 지연되거나 의료 외적 문제로 인해 기각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대학병원과 의학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개선책을 마련, 임의비급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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